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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 이해편]

부가가치세 [기초 이해편] 1. 부가가치세란? 국세청 출신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by taxadviser1 2025. 5. 8.

 

✅ 부가가치세란? 국세청 출신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마다 붙는 소비세’입니다.
사업자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처음인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부가가치’란,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1,000원에 사서 빵을 구워 2,000원에 팔았다면,
그 차액 1,000원이 바로 ‘부가가치’이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한 1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VAT)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가치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2. 누가 부담하고, 누가 내는 걸까요?

  • 소비자가 부담: 빵을 2,000원에 살 때, 실제로는 1,818원 + 부가세 182원
  • 사업자가 납부: 소비자에게 받은 182원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내는 사람(사업자)’과 ‘실제 부담자(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모든 상품에 부가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면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설명예시
과세 10% 세금 부과 의류, 전자제품, 외식 등
면세 부가세 자체가 없음 쌀, 채소, 교육, 의료 등
영세율 세금은 0%, 매입세금은 환급 가능 수출, 외국항공사, 외화보험 등
 

※ 면세와 영세율은 처리방식이 다르며,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4. 사업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하나요?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조입니다.

예시)

  • 1개월 매출: 1,1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포함)
  • 재료 구입: 550만 원 (부가세 50만 원 포함)
    납부세액 : 매출세액 100만 원 – 매입세액 50만 원 = 50만 원

이처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가가치’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5.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 부가가치세 = 거래가치 × 10%
✅ 소비자가 부담, 사업자가 대신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실제 납부세액
✅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님 (면세·영세율 존재)

 


 

자, 이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 기초적인 개념을 잡으셨다면,

[기초 이해편]의 두번째, 

부가가치세 [기초 이해편] 2. 면세와 과세의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기초 이해편] 2. 면세와 과세의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 면세와 과세의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면세’와 ‘과세’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단순히 세금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아니라,부가세 신고서 작성부터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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